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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대의사표시 기준일 설정 공고
12/21/2023
반대의사표시 기준일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우리회사 정관 제21조에 의거하여 2024년 1월 8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주식회사 프레인컨설팅그룹과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2023년 12월 21일
주식회사 프레인글로벌
대표이사 김 평 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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